새로운 법률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적용되어, 행위 당시 합법이었던 행동을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형이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원칙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