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권리행사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 온전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취소권자는 본인, 대리인, 승계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