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고, 그 결과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법률제도입니다. 민법 제481조에 따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할 경우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으면,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졌던 모든 권리를 승계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법정대위와 임의대위로 나뉘는데, 법정대위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경우이고,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대위변제를 한 자는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 우선변제권 등 모든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 채권 회수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