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시란 구체적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구별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SNS 게시물 등을 통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