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로, 1년간 재범이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처분이며, 초범이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이는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