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표시나 별도의 위임 없이 법이 직접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의대리인과 구별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재산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대리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미성년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며, 민사소송에서도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합니다. 이는 제한능력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