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거부하거나 그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동시이행항변권)
항변권은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할 때 정당한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그 효력을 저지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권리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데, 이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불안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의무 이행이 불확실해졌을 때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며, 채권채무 관계에서 공평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