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권리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아 피해자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법의 핵심 제도로서, 사회 정의와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