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액에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계는 민법 제492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B도 A에게 80만원의 채권을 가진다면, A는 상계를 통해 양쪽 채무를 대등액인 80만원만큼 소멸시키고 2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실제로 금전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거래를 간편하게 하며,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상계는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