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증거보전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증거가 사라지거나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에서 의료기록이 변조될 위험이 있거나, 건축 하자에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인 경우, 증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신청인은 증거로 조사할 사항,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증거보전명령을 발령합니다. 증거보전 방법으로는 증인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검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소송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법적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