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책임능력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포함하며, 책임능력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자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해 위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의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정신감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능력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 제도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만 형벌을 부과한다는 현대 형법의 근본 이념을 구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