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합니다.
원고적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의 한 유형으로,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는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 흠결 여부가 심사됩니다. 원고적격 제도는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