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불변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합니다. 제척기간의 취지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혼인취소청구권은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 없고,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권리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중시하는 법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