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제3자를 다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대리는 민법 제123조에 규정된 제도로,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직접 대리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원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며, 복대리인은 본인 및 원대리인에 대하여 원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리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