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조건으로 영장 없이 긴급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체포 방법으로,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를 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범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긴급체포 시에도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