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나 법률관계에 생길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취하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권리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건물 명도 소송 중 건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