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계는 민법 제492조 이하에 규정된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A가 B에게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동시에 B에게 80만 원을 줄 채무가 있다면, 상계를 통해 80만 원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고 A는 B에게 2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계가 가능하려면 쌍방의 채권이 대립하고,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며, 모두 이행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금지되거나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 제도는 거래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현실적인 금전 이동 없이 채권 채무를 정산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