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발생 원인에 의해 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지만, 그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각각 불법행위 책임과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법적 원인이 다릅니다. 진정연대채무와 달리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나 시효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며, 변제한 사람은 부담 부분에 따라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무상 중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