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보전권리는 민사보전법상 보전처분의 요건 중 하나로,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실체적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금전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되며, 건물 명도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건물에 대한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본안 소송처럼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개연성을 입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전처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전처분 신청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