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