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기소법정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소유예, 참고인 중지,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경미한 범죄나 초범에 대해 교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며,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와 검찰항고 제도 등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