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형사절차 원칙입니다. 이 법칙은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방지하고,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자백을 의미하며, 물리적 강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에 의한 자백도 포함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보강법칙을 규정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자백에 의한 오판을 이중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