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비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권 보장 장치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반드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한 추정을 받지 않으며, 침묵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비권은 일부 질문에만 답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묵비권은 강압적 수사를 방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미란다 원칙과 함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