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이 아닌 행정벌에 해당합니다. (예: 주차위반,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도로교통법, 주차위반, 안전띠 미착용,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진동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종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도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