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국가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국민, 법을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 부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가사사건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