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조정기관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제도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입니다. 법원 조정은 판사나 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습니다. 민사조정, 가사조정, 형사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특히 이웃 간 분쟁, 소액 채권, 교통사고, 가족 관계 등에서 효과적입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당사자 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조정기관에서도 각 분야별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