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예: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이 기재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고, 전세계약 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 담보권 설정 여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