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상액은 손해액과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