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를 말합니다.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며,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전반에 걸쳐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도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며, 이들은 법원의 심판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포괄적이나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또한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본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본인의 이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