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인격은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자연인인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며, 사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인격을 가진 주체는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법인격을 가진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 개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 구성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 제도는 현대 경제와 법률 시스템의 핵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