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변호인 없이는 개정(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절대적 상소이유가 되어 판결이 취소됩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고인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