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실이 존재하면 다른 사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이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 제도입니다.
법률상 추정은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깨질 수 있는데, 이를 반증이라고 합니다. 추정을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상 추정은 사실상 추정과 달리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의제와도 구별됩니다. 의제는 반증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만, 추정은 반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