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중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능·무의미한 법률행위 등이 있습니다. 무효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시효로 치유되지 않고, 추인으로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취소와 달리 무효는 소급적·절대적·확정적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무효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