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비례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헌법상 기본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네 가지 세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으로 법률의 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으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셋째, 침해의 최소성으로 여러 수단 중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을 가장 중요한 위헌심사 기준으로 사용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