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처분권주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구현된 민사소송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무엇을 청구할지, 소송을 취하할지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2천만원을 인용할 수 없고, 반대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관한 것이고,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에 관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공익 관련 사건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처분권주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권리 행사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이념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