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행사가 외형상으로는 정당해 보이더라도,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으로, 권리도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본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권리행사의 주관적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데 있거나, 둘째, 권리행사로 인한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악의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강제집행권을 남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의 효력을 부정하여 법적 보호를 거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