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법관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입니다.
법률심리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형사재판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관은 공판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공판 외에서 얻은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을 함부로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증거조사를 통해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되, 이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법률심리주의는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관이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예단이나 편견으로 재판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