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증거의 가치를 법률로 미리 정하지 않고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맡기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법정증거주의에서는 특정 증거에 미리 증명력을 부여하거나 일정한 증거방법을 강제했지만, 현대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직된 방식을 탈피하여 법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법관은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판단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물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법관이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자백의 보강증거 요구, 전문증거의 제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률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제한을 두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