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사실은 유죄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으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관의 직감이나 추측, 소문이나 풍문 등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고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합니다. 증거재판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과 증거조사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