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신병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불구속수사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원칙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보장 정신에 따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때 법원은 엄격한 요건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수사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구속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