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범죄로,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하고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거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공개재판주의에 따라 공표가 가능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죄의 엄격한 적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