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의 취소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특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둘째,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가능하며(보충성의 원칙),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해당 공권력 행사는 취소되거나 위헌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일반 법원의 구제 절차를 넘어 헌법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