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그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맡겨진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그 의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손해 발생,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유사하나 횡령죄는 재물을 직접 빼돌리는 것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