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보관 관계'에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위탁받아 보관하던 재물을 나중에 불법으로 취하는 것이 횡령죄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은 중개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일 것, 보관 지위에 있을 것,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자주 혼동되지만, 횡령죄는 재물 자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임무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