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병에 걸린 A씨. 2004년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보상금을 받기까지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8년에야 받은 보상금은 고작 901만원. 하지만 14년간 물가는 크게 올랐는데, 이 상승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안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하게 늦춘 기간만큼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산재 피해자들에게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 거부한 기간까지 평균임금 증감해야" -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종기 확대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병에 걸린 A씨. 2004년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보상금을 받기까지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8년에야 받은 보상금은 고작 901만원. 하지만 14년간 물가는 크게 올랐는데, 이 상승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안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하게 늦춘 기간만큼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산재 피해자들에게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산재가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나서 보상을 받게 되면, 옛날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보상금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주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증감의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 연금은 지급시까지,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시까지 증감을 적용하고 있어요.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산재보험법에는 지연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공단이 부당하게 늦춰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임금 증감은 피해자 보호의 최후 수단인 셈입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은 약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차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진폐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질병이라 진단부터 보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만 명의 진폐 환자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늦게 처리할수록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많아지니까 근로복지공단도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공단이 부당하게 처리를 지연한 사건에서는 평균임금 증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이미 보상을 받은 분들도 "공단이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 공단의 처리 과정과 지연 사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진폐뿐만 아니라 공단이 부당하게 지연 처리한 모든 산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늦추면, 그 피해는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운 판결입니다. 14년을 기다린 진폐 환자의 사연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산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가 됐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주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늦게 처리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산재 피해자들에게는 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