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양배추는 위탁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새로 들어온 '브로콜리'는 어떤 수수료를 받아야 할까요?
조례 시행규칙은 "유사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라"고 정했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은 "브로콜리가 배추와 유사한지 양배추와 유사한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냐"며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해서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전문가인 도매시장법인에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 조례 시행규칙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재판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양배추는 위탁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새로 들어온 '브로콜리'는 어떤 수수료를 받아야 할까요?
조례 시행규칙은 "유사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라"고 정했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은 "브로콜리가 배추와 유사한지 양배추와 유사한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냐"며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해서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위탁 판매할 때 도매시장법인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농민 보호를 위해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
바로 이 '유사 품목'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는 게 도매시장법인들의 주장이었어요.
"도매시장법인은 전문가이므로 '유사성' 판단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모든 품목의 규격과 중량을 다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사 품목 준용' 방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청과류 거래 전문가로서 일반인에 비해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의 준용이나 유추적용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명확성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
청과물의 크기, 모양, 경도, 포장방법, 하역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사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표준하역비 반영이라는 개정취지를 알면 더욱 명확하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조례 개정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개정취지와 경과를 잘 알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심은 법문 자체의 명확성에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수범자의 전문성과 실제 예측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같은 조문도 누가 적용받는지에 따라 명확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수범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입법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규정도 허용될 수 있어요.
새로운 품목의 위탁수수료 산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 주장이 어려워졌어요.
명확성 원칙의 적용에서 수범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요.
법령의 명확성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수범자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게는 일반인보다 완화된 명확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추상적인 규정도 허용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문의 완벽함보다는 실질적 예측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