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토양오염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폐기물 재활용 환경보호 기준 강화 판례

등록일 | 2025-09-22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토양오염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 대법원 "명시적 규정 없어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필수" 폐기물 재활용 환경보호 기준 강화
대법원 판례 분석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토양오염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

대법원 "명시적 규정 없어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필수" - 폐기물 재활용 환경보호 기준 강화

판례번호
2023두31454
선고일
2025. 4. 3.
사건명
조치명령취소
결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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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광재류를 성토재로 재활용했는데, 토양검사에서 카드뮴·아연·불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업체는 "R-7-1 유형 재활용기준에는 토양오염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군청은 "별도 준수사항에 토양오염 기준이 있으니 위반"이라며 수거 명령을 내렸어요. 폐기물 재활용에서 환경보호와 규제 완화의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폐기물 재활용과 오염 발견 과정

R-7-1 유형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토양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유형이에요.

폐기물 재활용 실시
재활용업체가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울주군 건축토목공사 현장에 성토재로 반입
2020.3.23 - 시료 채취
울주군수가 성토재에서 토양오염 공정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카드뮴, 아연, 불소가 임야 지역(2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검출
2020.4.27 - 조치명령
울주군수가 모든 폐기물 수거 및 적법처리 명령 (2020.5.26까지)
핵심 쟁점

R-7-1 유형 재활용기준에는 토양오염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별도 준수사항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가 명시된 상황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복잡한 폐기물관리법 체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재활용 원칙)

누구든지 다음을 위반하지 않으면 폐기물 재활용 가능: ① 대기오염 금지 ② 토양·지하수 오염 금지 ③ 소음·진동 금지 ④ 환경부령 정하는 기준 준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준수사항)

제1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의3 (재활용 기준)
  • 재활용 유형별 구체적 기준
  • R-7-1: 인허가받은 성토재 사용
  • 토양오염 기준 명시 없음
  • 다른 R-7 세부유형은 명시함
별표 5의4 (준수사항)
  •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
  • 성토재 재활용시 토양오염물질 처리
  •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명시
  • 모든 재활용 유형에 적용
업체의 주장

"별표 5의3에 R-7-1은 토양기준이 없으니 별표 5의4는 적용 안된다" - 명시적 규정 우선 원칙

행정청의 반박

"별표 5의4는 모든 재활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 환경보호 원칙 우선

대법원의 핵심 판단

"재활용기준과 준수사항은 중첩 적용되며,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필수"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논리

1.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목적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을 위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채택했으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수단을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큽니다.

2. 토양 접촉 재활용의 특수성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면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고, 공사 완료 후에는 분리 제거가 어려워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3. 법령 체계의 종합적 해석

제1항 각호는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3항은 그 구체적 이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아니라 중첩 적용되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4. 종합적 준수 의무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5의3의 유형별 기준과 별표 5의4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며, 일부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다른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 법원 vs 대법원의 해석 차이

원심 법원 (업체 승리)
  • 제1항이 제3항보다 우선 적용
  • 별표 5의3에 명시 안되면 적용 배제
  • 제3항은 제1항의 보충 규정일 뿐
  • 명시적 규정 원칙 중시
  • 조치명령 위법 판단
대법원 (행정청 승리)
  • 제1항과 제3항 중첩 적용
  • 모든 재활용에 준수사항 적용
  • 환경보호 목적 종합 고려
  • 법령 체계 전체적 해석
  •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필수
핵심 차이점

원심은 조문별 개별 적용론을 택했지만, 대법원은 환경보호라는 법 목적에 따른 종합적 해석론을 제시했어요. 환경법에서는 사전예방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환경 및 재활용 업계에 미치는 영향

재활용업체의 부담 증가

모든 재활용 유형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가 필수가 되어 사전 검사와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돼요.

환경보호 효과 강화

토양오염 사전 차단으로 환경보호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복구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이에요.

행정청의 단속 강화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로 행정청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자발적 준수가 더욱 중요해져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환경법에서는 개별 조문의 문언적 해석보다 환경보호라는 법 목적에 따른 종합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가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활용업계는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대신 국민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예방 원칙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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