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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25년 후인 2005년에야 상속등기를 했다면? 그리고 2003년이 재개발 분양권 판정 기준일이라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은평구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소유하던 770㎡ 토지를 자녀 6명이 나눠 상속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90㎡ 이상을 받아서 개별 분양권을 주장했고, 일부는 90㎡ 미만을 받아서 공동 분양권만 인정받을 상황이었어요. 과연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판단해야 할까요?
1980년부터 시작된 긴 여정
재개발 분양대상자란?
90㎡ 이상 토지를 소유하면 개별 분양대상자, 90㎡ 미만이면 공동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2003년 12월 30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1980년 10월 22일 - 아버지 사망
770㎡ 토지를 소유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개시
2003년 12월 30일 - 권리산정 기준일
분양대상자 판정의 핵심 기준점 (서울시 조례 규정)
2004년 6월 25일 - 기본계획 수립
은평구 재개발 정비구역 기본계획 확정
2005년 5월 20일 - 상속등기 완료
자녀 6명이 각각 다른 지분으로 25년 만에 상속등기 완료
2005년 6월~12월 - 지분 매매
원고들이 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
분양대상자 규정의 정교한 구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된다.
핵심 쟁점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조합 측 주장
- 등기 시점이 기준
- 2005년에 등기했으므로 기준일 이후
- 따라서 독립 분양대상자 불인정
- 모든 상속인을 1인으로 처리
원고들 주장
- 상속개시 시점이 기준
- 1980년 상속으로 권리 취득
- 등기는 단순한 공시 수단
- 각자 독립 분양대상자 인정
대법원이 제시한 명쾌한 논리
1. 상속의 기본 원리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때부터 권리를 승계합니다. 등기는 권리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공시 수단일 뿐이에요.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나중에 협의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상속받은 것으로 봐요.
3. 조례의 취지 고려
'지분 쪼개기' 방지가 목적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발이익의 균등 배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4. 권리남용 방지 장치
'지분 쪼개기' 목적의 악용은 권리남용으로 제재하되, 정당한 상속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균형 잡힌 해석이에요.
등기 기준 vs 상속개시 기준의 차이
등기 시점 기준시 문제점
- 상속등기가 늦어지면 불이익
- 등기 시기에 따른 우연한 결과
- 상속법 원리와 충돌
- 형평성 문제 발생
-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합리
상속개시 기준의 장점
- 상속법 원리와 일치
- 실질적 권리관계 반영
-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 개발이익 균등배분
- 권리남용 방지도 가능
실제 사건 결과
원고 1, 2는 각각 308㎡, 231㎡를 상속받아 독립 분양대상자가 되었고, 원고 3, 4는 각각 115.5㎡씩이지만 기준일 이후 취득이라 공동 분양대상자가 되었어요.
이 판결이 바꾸는 재개발 실무
상속인에게 유리한 변화
상속등기가 늦어져도 권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 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조합의 판단 기준 명확화
상속개시일만 확인하면 되므로 판단이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한 등기 시기 분석이 불필요해졌어요.
권리남용 방지는 유지
악의적 지분 쪼개기는 여전히 제재할 수 있어 조례 취지도 살렸습니다. 균형 잡힌 해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