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무단반출 도와줬다고 은행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판례

등록일 | 2025-09-26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무단반출 도와줬다고 은행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선하증권 없는 신용장은행에겐 주의의무 없어" 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명확화
대법원 판례 분석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무단반출 도와줬다고 은행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선하증권 없는 신용장은행에겐 주의의무 없어" - 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명확화

판례번호
2022다208649
선고일
2023. 12. 14.
원심법원
서울중앙지법
결과
파기환송
?

중소기업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서 중국에서 냉동 참조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이 보세창고에 도착한 후, 수입업체가 화물인도지시서도 없이 보세창고업자와 짜고 화물을 몰래 빼갔어요.

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했지만 화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당신이 화물 무단반출을 도와줬으니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과실방조와 공동불법행위의 경계를 다룬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신용장 거래란?

수입업체가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은행이 수출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국제거래 결제방식입니다. 화물과 관련 서류는 담보로 제공돼요.

2017년 3월 - 신용장 거래약정
중소기업은행과 수입업체가 신용장 거래약정 체결, 수입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2017년 5월 - 신용장 개설 및 화물 도착
중국에서 냉동 참조기 수입,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입업체에 화물 반출
2017년 7월 - 은행의 손해 확정
중소기업은행이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 1억 6천만원 지급했지만 화물은 이미 없어진 상태
2023년 12월 -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 보세창고업자가 은행에 대해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의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운다.

과실방조의 성립요건
  •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 존재
  • 그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 행위
  •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 과실 행위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예견가능성
  • 과실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과 보호법익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 보호가 목적이지, 선하증권 없는 신용장은행까지 보호하는 게 아니다"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본 핵심 논리

1. 주의의무의 범위 한정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보호가 목적입니다.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2. 계약관계의 부재

보세창고업자는 운송회사와 임치계약 관계에 있지만, 신용장 개설은행과는 어떤 계약관계도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지 않아요.

3. 상당인과관계의 부정

은행의 손해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데 기인합니다. 보세창고업자의 과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4. 책임 확대 방지

과실방조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제3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는 없어요.

원심 vs 대법원

원심 (서울중앙지법) 판단
  • 주의의무 인정: 화물인도지시서 확인 의무
  • 예견가능성: 신용장 거래 사실 인지
  • 손해 발생: 은행이 피해를 입을 것 예상
  • 공동불법행위: 과실방조 성립
  • 손해배상 인정
대법원 판단
  • 주의의무 한정: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만
  • 계약관계 부재: 은행과 직접 관계 없음
  • 보호법익 없음: 은행을 위한 의무 아님
  • 상당인과관계 부정: 직접적 관련성 없음
  • 파기환송

무역·물류업계에 미치는 실무 영향

보세창고업자에게

주의의무의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만 화물인도 의무를 부담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무한정 책임지지 않아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하증권 취득 전에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과실방조 법리에

책임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계약관계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원칙이 확립됐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과실방조의 책임은 계약관계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무단반출을 도왔다고 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는 그 법령이나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한 법익과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상당인과관계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무역거래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고,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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