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일까 위촉계약자일까?보험회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기준 판례

등록일 | 2025-09-27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일까 위촉계약자일까? 대법원 "지휘감독 받고 시간에 구속되면 근로자" 보험회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기준 명확화
대법원 판례 분석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일까 위촉계약자일까?

대법원 "지휘감독 받고 시간에 구속되면 근로자" - 보험회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기준 명확화

판례번호
2023다219752
선고일
2025. 7. 3.
원심법원
서울남부지법
결과
파기환송
?

보험회사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 7명이 5~9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위촉계약"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지만, 교육매니저들은 "우리는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요구했어요.

과연 교육매니저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위촉계약자일까요? 계약서에는 "위촉"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다룬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vs 위촉계약자의 차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만, 위촉계약자는 해당 없습니다. 계약서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실태가 판단 기준이에요.

대법원의 핵심 판단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지휘감독과 시간적 구속이 있으면 근로자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종속적 관계의 7가지 판단 요소
  • 업무 내용 결정과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 부담 여부
  •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중요한 판단 원칙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고정급 미지급, 사업소득세 처리 등)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본 교육매니저의 실제 근무 실태

1. 강력한 지휘감독
  • 회사가 교육자료 제공하고 교안 제출 지시
  • 일/주/월 단위 업무 보고 의무
  • '인성/소통', '회사정책참여도' 등 주관적 평가
  • 평가 결과로 계약 해지나 수수료 차감 결정
2. 시간적 구속
  • 9시 출근, 17시 퇴근 원칙
  • 출퇴근 시각 보고 의무
  • 휴가는 '월 1회, 사업단장 승인'만 가능
  • 교육과정 중에는 애경사 외 휴가 금지
3. 독립성 부재
  • 회사가 노트북 등 비품과 경비 제공
  • 다른 곳에서 영리 목적 강의 금지
  • 보험 모집은 교육매니저 지위 유지용 부수업무
  •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영위 불가능
4. 임금적 성격의 보수
  •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 + 분기보너스 정기 지급
  • 월 300만원 미만 시 차액 보전 (최소 고정급)
  •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 성격
  • 5~9년간 계속성과 전속성 인정

원심 vs 대법원 판단

원심 (서울남부지법) 판단
  • 지휘감독: 교육업무 특성상 당연
  • 시간 구속: 강제성 없다고 판단
  • 고정급: 최소 고정급 없음
  • 계약 형식: 위촉계약이므로 근로자 아님
  • 결론: 근로자성 부정
대법원 판단
  • 지휘감독: 위임 범위 넘는 상당한 통제
  • 시간 구속: 실질적 강제력 있음
  • 고정급: 월 300만원 미만 시 차액 보전
  • 실질 중시: 계약 형식보다 실제 관계
  • 결론: 근로자성 인정 소지 크다

플랫폼 경제 시대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게

계약서에 "위촉"이라고 써도 실제 지휘감독하면 근로자입니다. 진정한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위험이 커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제 근무 실태를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내용, 평가 기준 등이 근로자성 입증의 핵심 증거예요.

교육업계에

강사나 교육매니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세밀한 업무 지시를 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실무 대응 방안
  • 업무 독립성과 재량권 실질적 보장
  • 시간적 구속 최소화
  • 성과 중심의 평가 기준 도입
  • 다른 업체와의 계약 자유 보장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실질이 중요하다. 아무리 "위촉계약"이라고 써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적 구속을 당하며 독립성 없이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정한 독립성 없는 "가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계약 형식만 바꿔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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